편집 : 2026-07-30 | 04:41 오후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물놀이장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소식정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휴먼시아 아파트 옆 축사’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11년 허가 당시 면장과 축사 주인은 가까운 친인척 관계 아닌 것으로 확인돼

2016년 11월 28일(월) 13:15 [순창신문]

 

본 신문은 지난 8월 10일자 1면에 ‘군, “당나귀는 가축이 아니다?”며 또 신축허가’라는 제목으로 휴먼시아 아파트 근처 축사 관련 내용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축사 주인인 이 모씨가 언론중재위에 해당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조정신청을 했고, 중재위 심리결과 아래와 같이 보도합니다.
2011년 축사 신축 허가 당시 풍산면장과 이 모씨가 가까운 친인척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본지는 군수가 지난 8월 ‘현재 퇴비사 공사를 중단하고 당나귀사 신축도 불허하라’고 했다고 보도했으나, 군에서는 해당 지시가 관련 부처 질의 및 축사 주인에 대한 구두 중단 협조 요청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공사 중단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없으며, 이 모씨는 개인 사정상 당나귀사 신축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또한 본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모씨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 준 군을 질타하기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본 신문에서 해당 축사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기사를 작성했으나, 일부 사실관계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축사 주인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최영일 군수, 의회 5분 자유발

순창군의회, 제10대 순창군의회

‘스마트폰 쉼표학교’ 시동

신임 고정삼 전북자치도 경제부지

방학에도 맞춤형 학습지원 운영

전북 온열질환자 사망자 발생,

국제로타리 3670지구 순창비전

농촌협약 체결…농촌 정주여건 개

순창농협 팔덕지점, NH농기계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