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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시아 아파트 옆 축사’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11년 허가 당시 면장과 축사 주인은 가까운 친인척 관계 아닌 것으로 확인돼

2016년 11월 28일(월) 13:15 [순창신문]

 

본 신문은 지난 8월 10일자 1면에 ‘군, “당나귀는 가축이 아니다?”며 또 신축허가’라는 제목으로 휴먼시아 아파트 근처 축사 관련 내용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축사 주인인 이 모씨가 언론중재위에 해당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조정신청을 했고, 중재위 심리결과 아래와 같이 보도합니다.
2011년 축사 신축 허가 당시 풍산면장과 이 모씨가 가까운 친인척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본지는 군수가 지난 8월 ‘현재 퇴비사 공사를 중단하고 당나귀사 신축도 불허하라’고 했다고 보도했으나, 군에서는 해당 지시가 관련 부처 질의 및 축사 주인에 대한 구두 중단 협조 요청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공사 중단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없으며, 이 모씨는 개인 사정상 당나귀사 신축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또한 본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모씨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 준 군을 질타하기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본 신문에서 해당 축사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기사를 작성했으나, 일부 사실관계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축사 주인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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