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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발의안 공청회 ‘촉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발동요건 타당성 여부 등 검토 계획

2016년 11월 23일(수) 12:22 [순창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기준 개편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23일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육우 사육농가의 관심사안이 되고 있다.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등 악재로 인해 국내 농가의 한우사육 심리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지난 2012년부터 유명무실해진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에 대한 한·육우 농가의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23일 생산안정제 발동기준 개편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가임암소마릿수’와 ‘송아지값’ 등 2가지로 구성된 이 제도의 발동요건을 ‘송아지값’으로 제한하자는 게 핵심으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것이다. 개정 발의안에서는 생산안정제의 발동 요건을 지난 2012년 법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안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이날 정부와 김현권 의원이 추천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생산안정제 발동기준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여전히 가임암소 기준을 유지할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산안정제 개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가임암소마릿수와 기준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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