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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및 포상금 지급제도 안내

2016년 11월 23일(수) 12:11 [순창신문]

 

1.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하게 됩니다.

4. 자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바 있습니다.

6.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대규모 사조직·유사기관 이용 선거범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보고 행위의 중대선거 범죄를 신고·제보하여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포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포상금액을 결정합니다.

9. 포상금을 받았다가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포상금을 목적으로 담합 등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사건이‘혐의 없음’이나‘죄가 안됨’등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되거나,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포상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10. 역대 최고 포상금액은 얼마였는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순창선관위제공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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