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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전라북도 유관기관 방역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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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3일(수) 12:0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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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지난 16일 전남해남고 충북음성에 이어 19일 충북 청주, 전남 무안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및 경기 양주고병원성 AI 의심신고에 따라 도내 유입방지 대책 마련을 위하여 유관기관 방역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도는 10일 익산 춘포 만경강에서 포획한 야생 철새에서 16일 고병원성 AI 검출됨에 따라 발생지점 반경 10km이내 가금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닭 임상검사와 오리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다.
또한, 고병원성 AI의 확산방지를 위해 11,19일00시부터 11.20일 12시까지 36시간 동안 가금류, 종사자 및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금지 명령을 실시하였다,
특히 고병원성 AI의 우리도 유입차단 총력대응을 위해 생산자단체, 농협, 가축방역본부, 대학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축방역대책회의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1일 개최하였다.
주요 논의사항으로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마련으로 철새도래지 방역관리 강화, 가금류 사육농가의 축사 내·외부 소독강화, 공동방제단의 철새도래지 및 소규모 농가 소독강화, 가금수의사 및 계열사의 농가 예찰 강화 및 올인올아웃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전파의 주 원인인 야생조류의 방역 강화를 위해 가금 사육농가의 자율방역 의식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농가의 방역강화를 위해 생산자단체 및 계열사, 행정에서 방역교육 및 지도·점검과 철새방역관리요령 등의 홍보를 강화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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