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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개월 15일을 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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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6일(수) 15:4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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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과 비리가 싹트는 접대문화의 개선을 내걸고 지난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개월15일이 지났다.
접대가 줄어들면서 사회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민간소비가 위축되는 등 사회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있기도해 문제가 많다.법 제정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을 개선하지 않을 수 없다. 시행 후 하루 평균 법인카드 이용을 분석한 결과 2차 문화가 점차 줄어들고 접대문화가 요식업종을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추세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서 반갑다. 청탁을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청탁금지법이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그러나 혼란도 없지는 않다.
공무원들은 아예 민원인들을 만나지 않고 조기 퇴근해 버리고 있다.
소비를 위축시키고 활동을 억제하자고 만든 법은 아닌데 그쪽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조기에 수습하는 것이 법 정착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누구든지 인허가와 인사 개입 등 법이 정한 14가지 업무에 대해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게 됐다.
또 다른 축은 금품수수 금지다.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 등이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받도록 됐다. 식사는 3만 원, 선물과 경조사비는 각각 5만 원과 10만 원 이상일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처벌을 받게 됐다.
때문에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당사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해야 한다.
부정청탁에 연류된 공직자 등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소속기관장,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토록 되었다.일각에선 김영란법 때문에 사회적 소통 마져 단절될 우려가 높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직사회 등은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이제 시행 1개월15일이 지났기에 확대,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이법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ㆍ부패 근절의 계기가 될 것이다. 한 단계 더 성숙하고 투명해지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는 문화도 머지않아 정착하리라 본다.
모두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만이 김영란법의 성패가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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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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