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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 발목 잡힌 각종 행사

2005년 10월 12일(수) 12:01 [순창신문]

 


 요즈음 자치단체 주관의 각종 문화, 예술, 체육행사의 취소 또는 축소사태가 있다르고 있다. 개정 선거법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행사때 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단체장들이 각종 행사 입상자 등에게 수여하는 부상들을 기부행위로 간주해 금지토록 한 법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자는데 달리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 행사의 특성을 살려볼 때 부상 수여 등을 일체 금하는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법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상금이나 부상을 주지 않는다고 각종 행사를 열지 못할 이유는 없다. 또 과거의 예에 비추어 행사를 빌미로 단체장들이 과도한 경품과 기념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선거법 시비를 낳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상식선에서 수여되는 상금이나 부상조차 선거법으로 재단하는 것은 주민정서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대회 입상을 목표로 기량을 연마하고 창작의욕을 키운 경우라면 절절히 포상해 수상자에게 격려와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축제마당이 순수행사에까지 법이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언제나 규제와 단속을 앞세우다보니 선거법 저촉을 우려한 지자체 주관 행사들이 사실상 올 스톱 상태이다. 상당수 군에서는 선거법 저촉을 우려해 각종 행사를 아에 포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해마다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법대로라면 향후 3년간 지역 향토행사의 공백기가 우려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정도이다.


 법개정 취지를 무력화 하자는 예기가 아니다. 언제나 지나친 행사는 삼가야 한다. 순수행사 만큼은 탄력적인 법적용 방안을 찾아 기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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