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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순창군연합회 마화룡 회장 입장 표명

‘한농연 회관 관련 소송공방 일단락’ 관련 조 전 회장의 주장 반박

2017년 05월 02일(화) 10:10 [순창신문]

 

한농연 순창군연합회는 회관관련 소송공방에 따른 법원의 한농연 배상책임 판결에 대해 조 전회장이 사건 발단 전후 상황에 대해 자신만의 일방적 주장만 하고있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이유는 한농연을 상대 소송 당사자인 조 전 회장의 언론을 통해 밝힌 주장(*본보 4월 26일자 824호 1면 우측상단 게재 보도*)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농연 마화룡 회장에게서 현 입장(개인의 입장을 밝힌 것임을 전재함)을 물어봤다.
먼저 한농연 순창군연합회 마화룡 회장은 “경영인연합회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는 양측간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고 협의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농연이 모두 잘못된 것처럼 말한 부분과, 현 집행부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말한 조 전 회장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며, “전 집행부(故 K모 회장 재직 당시)에서 벌어졌던 회관 건립 보조금 관련 투명하지 못한 공금 집행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당연히 단체도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 직전 K모 회장님의 유고로 인해 정확한 자료와 증언 등의 부재로 미궁에 빠진 당시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별관 관련 이번 판결에 대해 얘기했다.
그러면서 마 회장은 “그러나 이번 1억4천6백만여원을 갚으라는 판결은 별관에 관한 문제로 그 중 수긍하는 부분(7000여만원)도 있지만 일부는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7616만여원)도 있다. 故 K모 회장 재직 당시 한농연 자금 1억6천여만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결을 받아들일 수밖에는 입장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 회장은 현 집행부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말한 조 전 회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마 회장은 “조 전 회장이 한농연 관련 업무를 보던 당시 업무상 7580만원 유용사실로 형사상 대법원의 벌금형 판결(당시 법원은 조 전 회장에게 700만원 벌금형 선고, 형사재판)을 받았던 사실이 있다”고 말하며, “조 전 회장이 말한 “한농연 운영정상화를 위해 본인에게 잘못된 헛소문의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겠으며, 한농연은 조속히 법원의 판결 이행과 동시 그동안 문제 해결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한농연과 평행선을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엄밀히 따져보면 조 전 회장이 승소한 것이 아님을 조 전 회장 자신도 일부분 알 것이다”며, 한농연의 현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마 회장은 “지난 2011년 7월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당시 신임 집행부는 부분적으로는 알지도 못하는 내용 등이 있었음에도 법적 공방에 들어가며 회장을 맡은 나는 개인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오면서도 농업경영인회 정상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왔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조 전 회장은 “한농연을 책임지고 있는 현 회장님의 힘든 점을 익히 알고 있으며, 이해한다. 본의 아니게 불명예스런 상황을 겪어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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