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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 농기계(경운기) 절도범 검

2017년 04월 26일(수) 11:29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는 지난 달 19일 순창군 금과면 소재 한 농가에서 들녘에 두고 사용 중인 경운기를 절취한 피의자 A씨(52세·남)를 검거하여 수사 중에 있다.
A씨는 농촌에서 보통 전답에 두고 경운기를 사용한다는 실정을 알고, 미리 봐 둔 상태에 심야시간에 피의차량을 이용 경운기에 부착된 로터리, 농약살포기까지 싣고 나가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 인근의 방범 CCTV 10여개 확인결과 앞, 뒤 번호판을 가리고 경운기를 싣고 도주하는 1톤 화물트럭 장면을 포착 정밀분석 후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 검거했다.
절도 피해자는 영농철에 많이 사용해야 할 경운기를 신속한 수사로 빨리 돌려받게 되어 순찰경찰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신일섭 순창서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서 농기계 절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히 들녘에 보관중인 농기계를 농가나 농기계보관장소 등으로 옮겨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 고 강조하였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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