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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 누락 방지위해 최선

2017년 04월 26일(수) 11:25 [순창신문]

 

군이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와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밭·조건불리직불금 누락자 방지를 위해 이장회의, 현수막 게첨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청기간이 오는 28일로 마감됨에 따라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농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쌀직불금 대상농지요건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원 내외, 변동직불금은 정부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차액의 85%정도를 지원한다.
밭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사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며, 논 이모작은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 농업에 이용된 논이 대상이다. 밭고정직불금은 ha당 45만원, 논이모작직불금은 ha당 5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가에 지급하는 것으로 인계면 2개리, 동계면 1개리, 적성면 1개리, 구림면 3개리, 쌍치면 4개리로 총 11개 법정리가 지정되어 있으며 밭직불금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직불금은 FTA나 WTO 등의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농업경영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조금이나마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 라며 “ 대상 농민들이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창군에는 4월 현재 쌀직불금은 4,126명 5,714ha, 밭농업직불제 3,877명 2,117ha(논이모작 412ha 포함)에 대해 신청 접수됐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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