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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부담금 공시지가 30%부과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2005년 11월 02일(수) 12:23 [순창신문]

 


 농지를 전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농지 보전 부담금이 개별 공시지가 30%로 부과된다.


급격한 부담금의 증가를 막기 위해 별도의 상한선이 설정된다.


 아울러 농업 진흥지역 내 진흥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조합이나 농업법인이 농지 전용 허가를 거쳐 직영 농산물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용규제가 완화되는 반면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는 일부 강화된다.


 농림부는 내년 1월 22일 시행을 목표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개발업자나 개인이 부담하는 농지 보전 부담금은 해당 농지별 개별 공시지가의 30%로 부과된다.


 농림부는 수도권 등 땅값이 비싼 도시 주변의 농지는 전용할 때 현행보다 부담이 늘어가고 오지의 농지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농지를 전용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1㎡당 부담금에 대한 상한액을 별도의 고시로 정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부담금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할 것”이라며 “부담금 제도의 도입으로 땅값이 싼 농촌지역의 경우 농지 전용시에 따른 부담이 줄어 농민의 부업용 시설 등 설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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