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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거운동 17일부터 돌입,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전 돌입-선거운동 범위 넓어져

2017년 04월 19일(수) 13:27 [순창신문]

 

17일부터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일반인들의 선거운동 범위가 다소 확대된다.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일에도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투표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전단형·책자형)를 작성할 수 있고, 선거사무관계자로 하여금 선거공약서를 거리에서 배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읍·면·동마다 1매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또한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아울러,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일반 유권자도 말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한편 선거기간 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또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모임은 선거와 무관하다면 개최할 수 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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