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순창 남원 지소(소장 장승현)와 산업경제과 유통계(담당 박윤택)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 조사를 실시하여 농ㆍ축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하고 값싼 외국산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국내산 농ㆍ축산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이행 여부를 단속한 결과 지난해는 허위표시 6건 미표시 10건을 단속 1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005년 9월까지는 허위표시 2건 미표시 6건을 단속한 결과 11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사례는 순창읍 소재 ○○식품에서 중국산 쌀로 만든 튀밥과 유과 50㎏을 제조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 판매 중 적발 됐다.
관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위해 합동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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