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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조심 특별 강조기간 설정

2005년 11월 02일(수) 12:19 [순창신문]

 


 환경산림과(과장 윤영남)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다음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 특별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간다.


 가을철 산불감시를 위하여 아미산을 비롯한 주요산상 12개소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각 읍ㆍ면에는 이동감시원 11명을 배치 상호 유기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군 및 각 읍ㆍ면에는 산불방지차와 등짐펌프 300점, 불갈퀴 등 500점을 점검하여 항시 조기출동하여 초등진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으며 산불진화대 10명은 산불방지를 위해 설치된 임도 90㎞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 강천산에는 화기 및 인화물질(성냥, 라이터, 버너 등) 소지자는 입산금지가 되며 이를 위반할 시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니 등산시는 사전에 인화물질을 점검하여 등산을 하기 바라며 주민 협조사항으로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논ㆍ밭두렁 소각은 반드시 읍ㆍ면에서 허가를 받은 지정한 날에 마을 공동으료 불놓기를 실시하고 불법소각 행위에 대하여는 집중 단속하여 과태로 10~50만원 벌금을 부과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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