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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에 ‘음식물 습식사료’ 주면 안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수분 함량 14% 이하로 사료 제조토록 제한
10월부터 시행‥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2017년 04월 05일(수) 13:49 [순창신문]

 

열 가공 처리를 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닭·오리 사료로 사용하는 일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시 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대형 음식업소, 아파트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잔반)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한 습식사료(수분이 있는 남은 음식물 사료)를 닭·오리 등 가금류에 주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음식물 사료 제조업체가 남은 음식물을 가금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 수분 함량을 14% 이하로 제조하도록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해 지난 1일자로 개정·고시했다.
이를 위반하는 업체와 이 사료를 먹이는 가금농가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다만 제조시설 변경에 일정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고시는 AI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가금류에 남은 음식물 습식사료를 먹이지 못하도록 금지한 이유는 남은 음식물로 사료를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가금 사육농가에 이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차량과 잔반통 등에 의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습식사료는 여름철에 부패·변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비위생적이고, 사료의 품질·안전성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해 농장 주변의 환경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자료출처: 농림수산식품부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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