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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기업과 소통 강화 한다

23개 기업 대상 1사 1공무원 담당제 ‘기업 후견인 제도’ 운영

2017년 04월 05일(수) 13:47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관내 기업의 가려운 곳을 찾아서 먼저 해결하기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서 운영 성과에 관심이 가고 있다.
군은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는 ‘기업 후견인 제도’를 지난 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업후견인 제도는 1사에 1공무원 담당을 지정해 건축, 환경, 개발행위 등 기업이 어려워 하는 민원 법률을 상담해 주고 기업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기업하기 좋은 순창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운영한다는 게 군측 얘기다.
군에 따르면 우선 올해 농공단지 입주업체 가운데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군청 인·허가 담당부서 계장을 후견인으로 지정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운영 성과를 살펴본 부 제도 개선과 내실화를 통해 2019년에는 관내 제조업체 141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기업후견인 제도 시행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물론 기업과 행정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관욱 지역경제과장은 “불이소풍(不二疏風)이란 옛말처럼 소통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기업 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기업후견인제 운영을 통해 서로 돕고 상생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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