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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가 폭발한다 ?

10년 지난 노후 소화기, 소방서로 들고 오세요

2017년 04월 05일(수) 13:37 [순창신문]

 

ⓒ 순창신문


남원소방서(서장 이홍재)는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하여 10년 이상 된 노후소화기를 폐기하고 축압식 신형 소화기로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3년 8월 서울시 영등포의 한 공장에서 소화기가 폭발하여 60대 남성이 사망했고, 같은 해 9월 전남 여수에 있는 조선소에서 화재를 진압하려다 소화기가 파손되면서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두 사고 모두 노후된 가압식 소화기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다.
분말소화기는 크게 가압식과 축압식 두 종류로 구분된다. 소화기 상부에 압력계가 없는 것이 가압식이고 압력계가 있는 것이 축압식이다. 가압식 소화기는 1999년도에 생산이 중단된 소화기로서, 위 사고처럼 용기 부식 등으로 인한 폭발 위험이 커 대부분 폐기대상이다.
그동안 소화기의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소화기 교체를 관계인의 자율성에 맡겼다. 그러나 올해 1월 2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달 남원소방서에서는 300여개의 노후소화기를 수거하여 폐기처분하였다. 노후소화기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노후소화기 수거·폐기 센터’를 이용할 것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박경수 방호구조과장은 “지금 당장 집에 있는 소화기를 확인하고 압력계가 없거나 노후 돼 사용이 불가능한 소화기는 가까운 소방서에 가져다주시길 바란다.”라며 “한 달에 한번 소화기를 위 아래로 흔들고 유지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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