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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은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2017년 03월 15일(수) 11:40 [순창신문]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공직선거법」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3월 15일(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사직을 하는 통·리·반장이나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선거일 후 6월이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 할 수 없다.
한편,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그 직을 유지하고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아울러,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사직을 하는 통·리·반장이나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선거일 후 6월이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 할 수 없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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