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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 다음달 1일부터 인상

국내·국제우편요금 30원 인상…최저요금 270→300원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예고…"우편사업 적자 완화 목적"

2017년 03월 15일(수) 11:21 [순창신문]

 

다음달 1일부터 국내통상우편 최저요금이 현행 27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우편요금이 30원씩 일제히 오른다. 우편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8월 30원 인상 이후 4년여 만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우편수지 적자 해소를 통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유지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우편 요금을 조정키로 했다”고 밝히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체감 물가영향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금액을 인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국내통상우편 요금은 중량이 5g이하(규격봉투에 담긴 5g이하 국내 통상우편물 요금)는 270원에서 300원으로, 5g초과 25g까지 300원에서 330원으로, 25~50g은 320원에서 35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규격외 우편물(50g까지) 요금은 390원에서 420원으로 바뀐다.
국제통상우편요금도 항공서간, 항공엽서, 선편엽서 모두 30원씩 오른다. 이에 따라 항공서간은 450원에서 480원으로, 항공엽서는 400원에서 430원으로 조정된다. 선편엽서는 280원에서 310원으로 오른다. 미래부는 그 외 국제통상요금은 6% 인상 후 지역별, 중량별로 다르게 조정키로 했다.
20g 기준 미국, 유럽, 중동으로 보내는 항공통상은 740원에서 780원으로, 일본과 중국은 580원에서 61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지역은 650원에서 690원으로 오른다. 남미 지역은 800원에서 50원 인상된다. 국제특급(EMS)요금은 종전과 그대로다.
이번 요금 인상은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부처 산하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통상우편요금을 2006년 30원, 2011년 20원, 2013년 30원 각각 인상한바 있다.

ⓒ 순창신문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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