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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2017년 복지급여 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수립 시행’

2017년 03월 15일(수) 11:19 [순창신문]

 

군은 복지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17년 복지수급자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 
이번 연간조사 계획 대상자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1개 복지급여 수급자 8,260가구 10,627명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사회보장시스템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 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득·재산 변동사항 전반에 대해 확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는 정확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24개 기관 68종의 소득·재산· 인적 정보를 연계하며, 관련 공적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조사를 진행하며 정기 확인조사는 4~6월, 10~12월 연2회 추진한다. 상시근로소득 50%이상 증감, 취득세 납부자 등 수급자 자격 변동이 큰 자료를 중심으로는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2017년에도 많은 군민이 복지혜택을 받아 복지 만족체감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철저한 확인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서비스대상자 발굴을 통해 단 한사람도 소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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