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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산림조합장 선거법위반 조합장직 상실

대법원 상고기각판결, 다음달 7일 선관위 위탁 재선거

2017년 03월 15일(수) 10:54 [순창신문]

 

순창군산림조합 조합장의 선거법위반혐의가 인정돼 대법원 상고기각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9일 순창군산림조합 김모 조합장의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고기각판결을 내렸다.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조합장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합법에 따라 군 산림조합은 선관위에 위탁해 30일 이내 재선거를 치러야한다.
김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관내 산림조합 김모 조합장 당선자를 1심에서구속 한바 있으나 풀려나 전주고법에서 순창군산림조합 김모 조합장의 2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그대로 유지하는 대법원 상고기각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순창군산림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17일 오후 2시부터 순창군선관위 3층 회의실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절차 ▲선거운동방법 등 후보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2017. 3. 23.(목)부터 3. 24.(금)까지(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가능하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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