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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벼 미곡처리장서 매입당시 수매가 자체결정

포대벼 전국 동일가격 적용, 내년 초 최종고시

2005년 10월 22일(토) 12:23 [순창신문]

 


 양정제도의 개편으로 수매방법과 수매가격 결정 등이 종전과 달라졌으나 산지에서 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공공비축용 쌀 매입방법에 따른 수매값 결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공공비축제와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알아본다.


 올해 도입된 공공비축제는 수매방법이 종전과 비슷하지만 수매값은 시가로 정해지기 때문에 복잡해졌다. 수매값이 사전에 예시되지도 않고, 산물벼와 포대벼의 수매값이 서로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같은 공공비축용 수매라 하더라도 산물벼로 내느냐, 포대벼로 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수매값이 적용된다.


 올해 공공비축제도 시행에 따라 정부가 매입하는 산물벼는 150만섬이다. 산물벼는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 매입되며 수매가격은 산지가격 즉, 매입 당시 시가가 적용된다. 따라서 미곡종합처리장은 농가별로 배정된 물량에 대해 농가와 수매가격을 결정해 사들이게 된다. 정부의 예시나 기준가격 없이 미곡종합처리장이 스스로 알아서 매입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된 수매값으로 매입하는 자금은 정부가 미곡종합처리장에 100% 지급한다. 미곡종합처리장이 매입했더라도 소유주는 정부가 되는 것이다.


 산물벼는 수매한 미곡종합처리장이 보관하다가 단경기 때 해당 미곡종합처리장이 정부로부터 인수받아 원료곡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미곡종합처리장에 인수해주는 가격 즉, 인수가격은 매입가격에 그 때까지의 쌀값 변동률을 적용해 결정된다. 따라서 수확기 때 산물벼 매입가격을 산지 시가보다 높게 사들이면 나중에 정부로부터 매입곡을 인수받을 때 그만큼 높은 가격에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미곡종합처리장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20일부터 시작되는 포대벼 매입량은 250만섬이다. 농가별로 배정된 물량을 매입하는 방법은 종전 추곡수매 때와 같다. 배정된 물량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검사를 거쳐 매입하게 된다.


 올해 산물벼 매입에는 매입 당시 산지 시가가 적용되지만 포대벼 매입에는 전국 동일(단일)가격이 적용된다.


 매입가격은 농관원이 매입기간(10~12월)의 산지가격을 조사해 내년 초쯤에 결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포대벼 매입 때 일정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산지가격 조사가 이뤄진 뒤 우선 지급금과 실제 산지가격(전국평균가격);과의 차액 만큼을 정산해준다.


 포대벼 수매 때 지급되는 우선 지급금은 쌀농가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80㎏ 기준 17만70원)의 80%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40㎏ 1등품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47,350원이다. 포대벼 매입때 한포대당 47,350원을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정산하겠다는 것이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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