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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민건강보험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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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02일(목) 15:3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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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확대와 비급여 개선으로 진료비 부담을 크게 덜어 드립니다.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확대(2월시행)
-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확대
- 선택진료비(특진비) 건강보험 적용(9월시행)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 건강검진이 더욱 확대 됩니다.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 : 만40세(1977년생),만66세(1951년생)
- 암검진 : 위암(만40세이상,2년주기), 간암(만40세이상 고위험군,
6개월주기),대장암(만50세이상,1년주기),유방암(만40세이상여성,2년주기),자궁경부암(만20세이상여성,2년주기)
- 영유아건강검진 대상 : 생후4~71개월 영유아
※2017년부터는 토요일에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확대하여 질 높은 건강의 길을 열어갑니다.
- 재가치료 요양비 급여 신설 및 확대 대상 : 요양비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공단에 등록된 제공업소에서 등록된 품목을 대여·구입한 경우
- 본인부담금 경감 : 18세이하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금(7월시행),외래 개인정신치료 본인부담금(10월시행)
- 간초음파 급여적용(10월시행) : 4대 중증질환 외의 간질환(간염, 간경변증 등)까지 급여가 확대됩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 혜택의 폭을 넓혀갑니다.
- 임신부 본인부담률 경감 : 의료기관 종별,외래 본인부담률 20%인하
- 다태아 임신부 지원금 인상(국민행복카드 지원액) : 20만원인상
※ 단태아는 현행과 동일한 50만원 지원
- 조산아 및 저체중아 본인부담률 경감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재태기간 37주미만 또는 2,500g 이하 출생)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요양기관 종별 구분없이 본인부 담률 10%로 적용됩니다.
-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10월시행) : 시술비 및 제반비용(검사,마취,약재등)에 급여가 적용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변함없는 원칙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장기요양보험 갱신절차 간소화(1월시행)
-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연장(1월시행) : 1등급(4년) 2~4등급
(3년) 5등급(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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