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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울리는 악덕상술(?) 주의 요망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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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행정…“중앙로 소재 방문판매 업체서 물품 구매시 주의할 것”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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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22일(수) 09:5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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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최근 읍 특정의 장소에 관내 노인분들이 무리를 이뤄 드나드는 모습이 수개월째 목격되고 있는 가운데 노령층 대상 악덕 상술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곳을 오가는 연령층 대부분이 70대를 전후한 고령의 여성층임이 목격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사례가 빈번해 사회문제시 되고 있는 ‘노인 대상 접근-유혹-허위-과장-폭리’로 이어지는 불법 상행위 피해가 우리지역에서도 발생될지 모를 염려를 낳고 있다.
이에 군을 비롯한 경찰서 및 각 행정관서도 중앙로에 위치한 모 3층건물 내 특정 장소에서 관련업체의 노인대상 불법 상술 행위가 실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진상파악을 나서는 등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계속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제보자에 따르면 마애사(불교 관련 절 이름) 포교활동 관계자라 자칭한 사람들이 지난해 11월경 중앙로 모 건물 2층에 포교당을 열고 관내 노인분들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매개로 불교관련 물품판매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불법적(?) 행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또 이 장소가 해마다 일명 ‘떳다방’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또다른 제보자는 “건물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계란, 화장지, 컵라면 등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그 상황을 보면 공짜물품(사은품) 지급을 미끼로 무엇인가 구매토록 유인해 노인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는 악덕 상행위가 이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닌가 크게 의심된다”고 알려왔다.
주민들의 이 같은 제보에 따라 현장취재에 들어가 약 3주간을 살펴봤다. 많게는 30~40여명이 동일 시간에 동일 장소를 드나들거나 적게는 10여명이, 또 어떤 날은 관광버스에서 내린 여성 노인들이 건물 2층과 외부에서 대기 중인 버스를 오갔다. 구부정한 허리를 이끌고 혼자 온 노인부터 2~3·4·5명씩 짝을 지어 건물을 오르내리는 노인들까지, 이 같은 방문 상황은 오전과 오후시간을 나눠 하루 평균 두차례 계속됐다.
이에 해당 건물을 나서는 다수 노인분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하니 “그냥 놀러왔다. 사람들 노래 부르고 춤추고 화장지 주니 받고 나왔다. 거기서 뭐 산거 없다. 뭐하게 물어보냐”는 등의 대답으로 상황을 일축했다. 하지만 무엇인가 약간은 불안한 눈치를 보이거나 비밀유지(?)를 위해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등의 모습은 인터뷰 시도 내내 감지됐다.
공짜 사은품·무료관광 등을 미끼로 유인해 폭리를 취하는 ‘각종 악덕 상술에 고령층 소비자의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한국소비자원 2015년 발표)’는 전국적인 현상에 미뤄볼 때 순창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앞섰다. 이에 대한 대응 및 대책이 상시적으로 준비돼 있어야함이 관계당국뿐 아니라 특히 개인에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를 미리 감지해 대응 및 점검에 나섰다고 밝힌 군과 경찰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당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경남 함안군에 적을 둔 ‘마애사 방어암 문화센터 극락원’이 방문판매업 신고(2014년 함안군 신고)를 필하고 현지출장 형식으로 순창읍 소재 해당 장소를 임차한 후 지난해 11월부터 포교당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방문하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소형 불상 등 종교관련 물품 판매 및 종교의식 관련 상품 판매 등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자에게는 사은품도 나눠줬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경(경찰서, 소방서 등)과 올해 1월경(군청, 읍사무소 등) 점검시 해당 업체의 위법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계당국은 2월 21일 현재까지는 접수된 피해사례가 없으며, 피해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민·관·경 등이 유기적으로 소통해서 계속해 주시할 것이며, 해당 업체가 임차한 영업장소 임차만료시까지 현장을 상시 점검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그러면서 “혹여 관내 여성 노인들께서는 어떤 상품을 구매시 허위 과장 광고와 설명에 현혹되지 말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 상품인지 신중히 판단하고, 또 필요하다면 가족들과 꼭 의논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포교를 명분으로 방문판매업 신고 후 순창에서도 영업장(포교당)을 운영하고 있는 ‘함안 마애사’는 지난 2014년경 곡성군 포교원에서 치매노인에게 수천만원 상당 위패·납골당을 판매해 거센 비판을 받은 것(오마이뉴스 2015. 5월 보도), 또 전주, 순천 등지에서 활동하는 포교원들의 과도한 위패영업 실태 등이 문제가 된 사례(법보신문 2015. 3월 보도) 등 소비자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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