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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한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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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접수기한(2.1~4.28)으로 직불금 신청에 따른 농가편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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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08일(수) 14:1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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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 기한을 2월 1일부터 접수한다고 했다
각 직불제의 신청기간을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동일하게 정하여 접수받고, 논이모작 밭직불금 신청도 같은 날부터 접수를 개시하여 3월 10일까지 받는다.
특히 농한기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시기를 2월부터 실시한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신청기한 내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직불제 신청기간 동안 관할 읍·면·동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정하여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제 접수를 한번에 할 수 있도록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여 농업인 접수 편의를 증대한다.
신청접수 시 유의할 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서를 한 장의 동일 서식에 종합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반드시 농지와 재배품목을 구분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고정)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신청 가능하다.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이 등록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1천 제곱미터(300평)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밭 농업직불제는 올해부터 ’12~’14년도 연속하여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16년보타 5만원이 증액된 ha당 45만원이 밭 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된다.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작년과 동일한 ha당 5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밭에 대해 지급하는 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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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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