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김종길)는 지난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경찰청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따라 음주나 과속 등으로 인한 벌점으로 면허정지기간 감면 혜택을 신청이수(교통수양교육, 교통참여교육)절차에 따라 교육을 받을 경우 기존 20일에서 최대 50일까지 면허정지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개선전 벌점초과자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경절대상자가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할 경우 20일 면허정지감경혜택을 주던 것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확대시행’ 절차에 의해 교통소양교육 및 참여교육, 법규교육을 이수할 경우 정지기간이 최대 50일로 면허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하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자에 한하여 실시하는 이번제도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경찰관서나 민원실에 연락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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