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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원산지 거짓·미표시 일제 ‘단속’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강력대처

2017년 01월 25일(수) 11:16 [순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순창사무소(소장 황의윤, 이하 농관원)이 설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16일부터 26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의 단속대상은 마트나 전통시장, 식육점 등이며, 단속 품목으로는 육류나 과일류, 나물류, 제수용품과 갈비 및 정육세트 등이다. 농관원은 이 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 및 농산물명예감시원을 투입, 설 성수품의 유통실태 등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단계적으로 단속에서 농관원은 제수·선물용품, 제조·가공업체를 집중 단속함과 동시에 농산물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도 벌였다. 또 단속에서는 보통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마트와 전통시장 등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축산물 이력제 이행 점검 및 거짓표시 여부도 중점 단속하며, 개체식별번호가 의심되면 시료를 채취해 DNA 동일성 검사도 실시한다.
농관원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국내산에 수입산을 혼합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특히 고의적인 대형 위반사범은 구속영장 청구 등의 강제 수사권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관원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사전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선택한 후 공휴일이니 야간 등의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능적 위반사범은 과학적 식별법(DNA분석, NIRS 등)을 최대한 활용, 단속한다. 26일 현재까지 적발된 업소는 원산지 거짓·미 표시가 각각 1건씩이다. 순창사무소관계자은, “공무원들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농식품 원산지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감시기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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