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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국민연금보험료 자부담 25%만 낸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 75% 지원제도 도입

2016년 06월 08일(수) 11:26 [순창신문]

 

앞으로 실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국가로부터 보험료의 4분의 3을 최대 1년 동안 지원받는다.
정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실직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법이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실업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업 크레디트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실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정부에서 나머지 75%(월 최대 5만 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지금까지 실업 기간은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연금 가입 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120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했기 때문이다.
실업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실직자에 대한 정부 지원분 4분의 3(75%)중에서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해 지원된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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