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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A고 교사 학생 성추행 논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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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위, 학생에 막말·성추행 의혹제기‥교육감에 징계 요구
-학교 측, 지난해 이어 재조사 사안‥성추행 의혹 부풀려진 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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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08일(수) 11:2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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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S고등학교 교사 A씨가 학생들에게 막말을 일삼고 여고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학생인권위원회가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국내 유력 중앙지 및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전북도 학생인권위원회는 순창군 내 S고등학교 교사 A씨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재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특정 강당에서 치마를 입은 여고생을 보고 모욕적인(?) 말을 했으며, 당해 6월경에는 술을 마시고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여고생을 학생부실로 불러내 껴안은 등 강제추행 했으며, 강제로 학생들의 휴대전화기를 열어보고, 흡연 여부를 파악한다며 소변검사를 하기도 하는 등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을 조사한 전북도 학생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A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전북도 교육감에게 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추행 의혹과 관련, 성추행은 징계로 끝낼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전북도 학생인권위원회를 취재한 내용을 2일 한 유력 중앙언론매체는 보도했다.
또 이와 관련 중앙지 H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S고교 관계자는 “A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과하게 체벌이 이뤄지거나 한 부분은 맞다”고 인정하며, “다만, 성추행 등이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내용이 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제조사를 요구한 상태다”고 해명했다고 H사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S고교 관계자는 “이 사안은 지난해 12월 조사가 이뤄졌었던 것이다. 당시 올해 2월 중 마무리하기로 했었지만, 이번에 문제제기로 지난 7일부터 도 감사과에서 재조사를 나왔다. 해당교사는 조사기간이라 출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언과 성추행 보도와 관련해서는 “앞뒤 정황이 살펴보지 않고 생략돼 보도된 것 같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히며, “관련 성추행 유무는 교사가 교육준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해당교사는 “한 여학생이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야기된 상황 등에서 지적한 것이지 성추행 한 것이 전혀 아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초까지 재조사가 마무리되면 도교육청 징계위원회 개최 후 징계수위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일정마무리가 언제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음을 전했다. 현재 도 감사과는 S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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