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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부지 해결안이 고작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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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농가, “재산권 침해 심하다” 성토
군, “전답이라 농사짓는 것 막은 적 없어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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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08일(수) 09:3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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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30여 가구가 수차례에 걸쳐 제기한 ‘장기 미집행 부지’의 해결 민원에 대해 군은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중이고, 현재 용역을 준 상태”라고만 밝혔다.
그러면서 군은, “내년 3월 까지 장기미집행부지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장기미집행부지의 입안 권한은 군수에게 있지만, 결정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는 만큼 행정절차 기간을 거쳐 위원회 심의 후 도지사의 결정이 있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군의 입장을 묻자 군 관계자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미집행부지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군은 관내 30여 가구의 밭을 31년 동안 ‘근린공원’부지로 묶어 놓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30여 가구 주민들은, “근린공원 부지로 31년을 묶어놓고 공원은 만들지 않고 전혀 다른 곳에 공원을 만들었다”며, “군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해놓고 3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매수청구가 아니라 해제쪽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군이 30여 가구의 장기미집행부지에 대해 해제하면 일체의 보상은 없게 된다. 군이 31년 전, 1985년에 지정한 근린공원 부지에 대해 군 관계자는, “농사지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 산정은 안 된다”며, “정부에서는 20년 장기 미집행 부지에 대해 매입이나 해제로 권고하고 있으나 매수청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대지’에 한해서이고, 농사를 짓고 있는 전답에 대해서는 매수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30여 농가의 재산권이 묶인 밭 면적은 34필지, 32253㎥(9,756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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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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