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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 목욕탕 ‘반값’ 이용 가능

읍 주민 역차별 해소 ‘환영’
군 취약계층 목욕탕 이용료지원 조례 마련

2016년 06월 01일(수) 11:06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읍지역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순창군 취약계층 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가 제215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으로써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이 자유롭게 목욕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군은 순창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1~3급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목욕탕 이용 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군 보조금과 목욕탕 업주들 부담을 포함하면 읍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은 회당 2,000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목욕탕 지원 횟수는 1인 주2회 월8회 한도에서 지원하고 혹서기인 6월 7월, 8월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빠른 시일 내에 읍 대중목욕탕 업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침 등을 보완해 올해 9월부터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례통과로 군은 11개 읍면의 군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목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실제 군의 10개 면 중 인계, 동계, 적성, 유등, 금과, 쌍치, 복흥 7개 면에서는 이미 작은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또 풍산면과 팔덕면은 9월 운영을 목표로 마지막 공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구림면 작은목욕탕도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가 내년에는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읍지역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통과와 면지역 작은목욕탕 운영으로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순창읍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은 면지역 작은 목욕탕 설치로 읍지역 주민들의 상대적인 역차별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세부운영계획을 마무리 짓고 올해부터 읍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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