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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협 적성지점 보리 계약물량 ‘전량수매’

보리수매가 목표가격 40kg에 3만9천원 차액은 수매후지급

2016년 05월 25일(수) 13:41 [순창신문]

 

순창농협 적성지점은 2012년 보리 정부 수매제도 폐지 이후 국내산 보리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보리 계약재배사업을 추진해왔다.
2015년 보리 계약재배사업의 경우 전체 매입 물량 3만가마 중 1,813가마을 매입했다. 작황부진 등의 영향으로 계약물량의 약정 이행률이 전국 평균 47.8%인데 비해 낮은 약정 이행율을 나타냈다.
2016년산 보리 계약재배 면적은 지난해 25ha에서 올해는 35ha는 10% 정도 늘어났으며 지난해 작황부진으로 3만가마 약정했으나 1,813가마 수매 했으며 올해는 3,720가마을 수매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가격은 3만9천원에서 작황부진으로 3천5백원 인상돼 4만2천5백원을지급한바 있다.
농협중앙회는 2016년 보리 계약재배사업 추진을 위해 수확기 이전 선급금 지급으로 보리 재배농가의 영농부담을 완화하고, 농협에서는 보리 사업 자금 3천7백2십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순창농협은 2016년도에도 보리 수매가 목표가격을 3만9천으로 설정하고 40kg 가마당(보리 1등급 기준)을 차액 보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 보리 재배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보리수확은 다음달 5일부터 수확할 예정이며 수매는 농관원과 협의해 수매할 계획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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