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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교통단속은 질서확립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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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18일(수) 11:4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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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에서는 교통혼잡 및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로 인해 불편했던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 선진교통문화정착위해경찰과합동으로단속을실시하고 있다.
운전자와 교통경찰은 술래잡기와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 어떻든 단속망에 걸려들지 않으려는 도피본능으로 무장하고 후자는 확대경을 들이대며 한 올 꼬리털이라도 찾아내려 애쓴다. 옛날 같으면 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됐을 때 변칙수법을 써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 병폐도 있었지만 투명성이 강화된 지금은 그마저 잘 통하지 않는다. 이래저래 쫓고 쫓기는 악순환이 길위에서 숨바꼭질한다. 이게 현재의 교통문화 현주소라해서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근원은 운전자들에게 있다. 자가 운전 시대를 만나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자기 편리만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넓게 퍼져있다. 무인감시카메라나 교통경찰관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과속·추월을 예사로 여긴다. 법규를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잘못된 의식이 도로 위에서도 만연해 있는 것이다. 그러다 딱지를 떼이게 되면 재수가 없었다고 불만해 한다. 안전띠 착용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벌어지면서 교통법규의 인식이 새로워지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곳곳에서 단속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추한 모습들이 연출돼 운전자들의 법규준수가 문제해결의 관건임을 증언해 준다.
그러나 교통단속이 벌과금 위주의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쳐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통법규 위반 역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만일 법대로 잣대를 들이댄다면 100% 온전한 차량을 골라내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운전자 개인에게 머물지 않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법규위반은 사회적 손실을 크게 만든다. 그런 범법자들을 가려내서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일이야말로 교통 경찰관들의 존재가치를 높게 하는 방편이다.
그러므로 교통단속은 누누이 강조되는 바지만 예방과 계도가 중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경미한 사안까지 벌과금 제일주의가 적용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이다. 안전띠 중점단속에 이어 운전시 카폰행위도 금지된다. 갈수록 제한규정은 강화되고 운전자가 숙지하고 준수해야 될 부분은 넓어진다. 앞서 말했지만 100%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은 운전자나 경찰관이나 최대한으로 수용해야 될 사회적 덕목이다. 그러나 경찰은 질서확립 봉사자로서의 민주적 책무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적발과 처벌이 능사가 아님을 아울러 살필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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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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