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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업진흥지역 해제(예정) 4,273㏊

-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3,183㏊ 지정

2016년 05월 18일(수) 11:39 [순창신문]

 

도는 오는 6월 중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 4,273㏊를 해제하고, 농업진흥지역이지만 개발행위(건축 및 시설 조성)가 용이한 지역으로 3,183㏊을 변경할 예정이다.
* 해제(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 : 4,273.3㏊(농업진흥지역 143,335㏊의 3%) ·완주 1,140.9㏊, 고창 376㏊, 임실 364.8㏊, 남원 338.4㏊, 순창 322.3㏊ 등
** 완화(농업진흥지역 중 개발행위 완화 지역) : 3,182.7㏊(농업진흥지역 143,335㏊의 2.2%) ·남원 443㏊, 순창 414.4㏊, 김제 343㏊, 고창 327.1㏊, 임실 318.3㏊ 등
이번 조치는 ’92년 국가식량확보 차원에서 우량농지로 지정된 이후 농촌지역에 도로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설치되어 농지의 집단화가 어려운 지역이 발생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 확대를 위한 농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07~’08년 정비 이후 2번째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주요 해제 지역(대상)은 ① 도로·하천·철도의 개설로 3ha이하로 단절된 자투리지역 ② 도시지역 내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 ③ 자연취락지구와 중복지구 ④ 농업진흥지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임야, 잡종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염전인 토지 등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되는 주요 지역(대상)은 ① 도로·하천 등으로 3~5ha이하로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 ② 경지정리 사이·외곽 5ha이하 미경지정리지역 ③ 3~5ha이하의 단독 지역 등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정비는 5월 2일부터 농지 소재지 시·군청에 도면과 토지조서를 비치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변경·해제 대상지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오류 등을 보완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받아, 6월중으로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도 농축수산식품국 강승구 국장은 "농지로서 이용효율이 낮은 지역은 규제를 완화하고, 우량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겠다“고 밝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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