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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정협의회 열어‘의견 수렴’

10일 읍·면 이장단협의회장 및 농업인 등 25명 참석
농산물 안전관리 등 농정 주요 업무 설명

2016년 05월 11일(수) 11:32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사무소(소장 황의윤, 이하 농관원)가 10일 올해의 군 농정협의회를 열고 농업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의견을 수렴했다.
유제상 농정업무 담당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읍·면 이장단협의회장 및 농업인, 군 관계자, 소비자 연합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번 농정협의회에서는 올해의 농정 업무 전반에 관한 설명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됐었으나, 농식품부 담당관의 국회 일정으로 참석을 못해 황의윤 사무소장이 대신했다.
황 소장은 먼저 농관원의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농관원 주요 업무의 하나인 ‘농식품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목적 및 조사 대상, 안전관리원의 소속 및 임무 등에 대해 설명했해 나갔다. 또 양곡표시제나 원산지 표시 관리, 친환경 농산물 인증, 경영체 등록 등의 업무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 부정유통에 대한 사례를 자세히 설명해 면세유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어 농식품부의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며, 올해 들어 농식품부가 순창을 시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께 가꾸는 농촌 운동’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농식품부가 주력하고 있는 농촌운동에 대해서는 ‘대통령상’과 ‘총리상’, ‘장관상’을 지정해 농업인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포상제가 신설됐다는 내용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농관원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 우리지역의 경우 농식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전국 평균치보다 낮아 우려할만한 것이었으나, 올 5월 현재 99건을 조사한 결과 부적합 건수는 한 건도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의 경우는 249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1.6%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모든 농산물과 농지, 용수, 자재를 대상으로 조사된 바 있다.
황 소장은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 농정업무 유 팀장은 황 소장의 농관원 주요 업무와 농식품부의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되자, “농정협의회의 개최목적은 의견수렴”이며, “최선을 다해 경청 및 답변을 하겠다”고 말하고, “만약 못하는 것이 있으면 농식품부에 질의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곧바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이 주어지자, 읍 이종복 협의회장은, “농관원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경영체 등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면세유에 대한 재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구림면 권상수 협의회장은, “연소득이 120만원이면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300평이 못 된다 하더라도 소득이 연 120만원을 넘으면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농관원 황 소장은, “300평이 되지 않더라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을 넘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김재훈 복흥면 협의회 사무국장은,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 내놓아도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농민이 아니라 경매업자”이며, “수십년간 경매를 해왔던 사람이 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꼬집고, “농식품부가 잘하라고 교통비 주는 정도의 지원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매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공품과 건조물은 농산물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농민들이 내놓는 농산물에 대해 제 값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여기에 농관원의 관심이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희관 복흥면 협의회장의 수매시기에 대한 조정 의견과 친환경 농업 등에 대한 몇 가지 의견들이 더 터져 나왔다. 이에 농관원은 농협 등과 협의해 수매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종자형 포장재와 40kg 포장재는 재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며 재사용 금지를 당부했다.
특히 친환경 인증이 매년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인증비 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농관원은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번 의견이 반영되도록 건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 쌀의 경우 다른 농산물에 비해 유통이 더 힘든 편”이라며, “친환경 쌀 유통 문제에서도 ‘정부 수매제도’를 도입해 정부 수매가 보장된다면 지금보다는 친환경 유통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김춘석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이 건의했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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