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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시가스요금 23.9% 인하

2016년 05월 03일(화) 17:37 [순창신문]

 

최근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큰 폭을 하락해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매요금(원료비)이 올 1월 9.7%, 3월 10.3% 인하에 이어 5월부터 6.15% 인하로 전년대비 23.9% 인하됐다.
도시가스 요금인하로 주택용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당 702.6원에서 674.0원으로 28.6원으로 인하됐으며, 특히 전년대비 161.1원이 인하됨에 따라 가구당 부담액이 8천55원(연 9만6천660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도시가스요금 인하 요인은 최근 유가 급락과 현물계약 가격 안정 등으로 천연가스(LNG) 도입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낮아진 원료비가 천연가스 도매비용에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시가스 요금체계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 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도매요금(원료비)과,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소매비용(공급비용)을 합쳐 소비자요금이 결정된다.
전북도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로 도민의 에너지 사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가스회사의 공급시설 투자확대 및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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