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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벼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올해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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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피해 없을 시 농가 부담 보험료 7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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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27일(수) 11:2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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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가의 안전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위해 5월 31일 까지 ‘벼 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벼 품목을 대상으로 자연재해(태풍, 우박, 강풍, 호우, 동상해 등)와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열병· 흰잎 마름병· 줄무늬 마름병· 벼멸구 총 4종의 병충해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사고 환급제도가 도입돼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재해 피해를 입지 않아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70%를 돌려준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의 79%(국비 50%, 지방비 29%)를 지원하므로 농업인들은 21%만 부담하면 된다.
군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벼의 가입면적을 보면 2012년에 22ha부터 시작, 2014년에는 1,120ha, 2015년에는 2,464ha로써 전년대비 220%로 매년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재해보험 가입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벼 품목 재해보험의 경우 가입면적은 재배면적이 4,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지역농·축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구연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요즈음 자연재해는 예고없이 국지적으로 발생해 농작물과 각종 시설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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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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