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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 점검

31일 까지, 폐수 방류 등

2016년 11월 02일(수) 11:49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지난달 31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편성돼 운영됐다.
점검 사항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여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운영일지 작성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번 점검 결과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폐수 무단방류와 비정상 운영 등 고의·상습적인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군청 홈페이지에 위반 사항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무단방류 등과 같은 고발건의 경우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요령 등 기술 지도를 병행하고,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방지시설의 시설 개선·보완을 유도한다.
이용옥 환경특별경찰관은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이번 점검부터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을 투입시켜 지도점검을 강화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배출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은 올 매월 실시하는 정기 점검을 통해 1월 3건, 2월 30여 건, 7월 1건 등을 적발한 바 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군청 환경수도과 전화(063-650-1711)나 해당 읍·면으로 하면 된다. 또한 최초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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