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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상수도 요금 30% 인상

2016년 11월 02일(수) 11:07 [순창신문]

 

정부의 물가안정과 주민생활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억제해 왔었던 상수도 요금을 부득이하게 11월부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원가의 35%정도 받았었던 상수도요금으로 인해 상수도시설 운영은 물론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중앙정부(환경부는 100%, 행정자치부는 2017년까지 90%)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주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으로 패널티로 환경부는 국고지원을 중단하고 행정자치부는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주장이 나왔다.
상수도요금 인상에는 물 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물을 낭비한다고 생각하고 물 절약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군의 경우 우리 군민들 전체가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3,000톤의 물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을 아껴쓰면 더 많은 사람들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고 정수장 증설 등 추가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2018년까지 매년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도 2018년 현실화율이 67.4%에 불과하다.
현재 군민들은 지금까지 상수도 생산원가의 35.5% 가격으로 상수도를 사용하여 왔다.
상수도는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여 상수도요금으로 상수도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므로 상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며 군민들이 물 절약을 실천하여 서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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