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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행 안전확보 지장물 ‘확충’ 필요

보행자·학생·진출입차량 운전자 등 “항상 위험하다”

2016년 10월 12일(수) 11:19 [순창신문]

 

ⓒ 순창신문



차량운행 속도가 70km이하로 제한된 도로지만 주도로인 국도24호선과 교차된 지점으로 진출입해야 하는 마을주민과 읍사무소 출입인 및 인근학교 출입 학생 등 주민들의 안전이 특정지점에서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다.
순창읍 담순로는 도로개설과 함께 대형차량 운행이 대폭 증가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위험도로로 인식되고 있어 통행시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지만, 주의를 표시하는 지장물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주간 사거리를 지나 제일고 방향으로 진행하다보면 읍사무소와 장덕마을 진출입로가 국도24호선과 교차를 이루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 이곳에는 건널목 1개소에 주의를 요구하는 점멸등이 달랑 1개소만이 가설되어 있다. 제한속도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이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어 주의를 알리는 1개소 점멸등의 역할은 그나마 무색하다.
때문에 건널목을 건너려는 보행자나 주도로로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매번 각별하게 주변을 살펴야만 자신의 안전이 담보된다.
해당 지점은 천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길도 만나는 곳으로 야간운동을 나온 사람들도 이곳을 오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관련당국은 현 점멸등 1개소와 건널목 1개소만으로도 주민과 차량교행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묻고 있다. 해당지점에 대한 안전관련 설치물의 대폭적인 확충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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