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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제대로 알아야

시행 앞두고 공직사회교육

2016년 09월 28일(수) 11:15 [순창신문]

 

전북도는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도내 14개 시·군은 물론 출연기관, 사무 위탁기관에 이르기까지 잇따른 교육을 통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촘촘히 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행동강령과 지침 등을 전파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는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할 시·군 감사부서 및 도 산하 출연기관, 도 사무 위탁기관 등 청탁방지담당관 및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방지담당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의 경우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할 도 소속·산하 공직자등과 함께 법령의 조문을 해석해 보고, 신고 등 업무를 추진할 때 유의할 사항과 각 기관에서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오는 27일(화)에는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와 도 산하 출연기관, 도 사무 위탁기관 등의 회계업무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 집행 시 집행대상자가 공직자 등에 해당할 경우 ‘예산집행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지난 9. 8 17개 시·도 중에서 최초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상담과 신고사항 처리를 위해 ‘부정청탁 상담·신고센터’를 본청 4층 감사관실에 개소하여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도, 시·군 및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비 지출 등 공직자등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금품 등에 대한 자문 및 상담 등을 해오고 있다.
도는 또 이와는 별도로 전라북도 대표 홈페이지에 ‘청탁금지 신고방’을, 공무원 내부전산망에는 ‘행정포털 신고방’을 각각 개설하여 온라인 상담 및 신고처리에도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북도는 다른 시·도보다 한발 앞서 신고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전라북도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안과 함께 2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박용준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도내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설명자료도 5,000부 정도 배포하는 등 교육 및 홍보, 규정마련, 전산망 정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범위를 모르는 공직자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교육과 홍보에 더 매진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청렴전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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