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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공 순창 신규 취농 진입장벽, 농지부터 낮춘다!

-2030세대, 귀농·창업농 맞춤형 농지 임대지원 시행 -

2016년 09월 28일(수) 10:53 [순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귀농·창업농 등 신규취농인에 대한 맞춤형 농지 임대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식품분야 창업과 관련, 농지 확보 곤란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귀농 애로요인(KREI, 복수응답) : 자금부족(51%), 농지구입(42), 주거(26), 영농기술(21)
농식품부는 올해초 전국 시·군단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을 받아 귀농 유치실적, 관련정책 수립여부 및 지자체 사업의지 등을 종합평가해 전북에서는 8개 시·군*이 선정되었다. (전국 7개도 26개 시·군)
대상 시·군 :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
매입대상농지는 이농·전업, 고령·은퇴농의 농업진흥지역안 1,000㎡이상 1,982㎡이하 농지로, 매입후 2030세대 지원대상자, 귀농·창업농 등에게 3~5년간 임대 지원한다.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업인 만큼 사업수요와 임대율 등 성과를 분석 후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민 편의 도모 및 사업시너지 제고를 위해 중앙-지방 정부간 협업으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 관내 농지를 매입하고, 매입농지 정보를 각 지자체 귀농귀촌센터로 통보하면
지자체는 방문한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은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업참여는 지원대상 지자체 귀농귀촌센터 및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1577-7770)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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