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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전통시장 도로변 노점상·불법적치물 집중단속

2016년 08월 24일(수) 15:04 [순창신문]

 

군이 오는 연말까지 읍 전통시장의 도로변 노점상과 불법적치물(차량포함)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히며 지난 2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군은 그동안 전통시장내 인도와 도로변 등에 불법노상 적치물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군민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해 적치물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시장내 도로변 주차단속도 병행추진 할 계획으로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 안전확보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이와 관련 도로를 무단 점유해 노점을 하거나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적치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반복행위의 경우 강제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
허관욱 군 지역경제과장은 “장날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상가에서도 시장날 도로변 주차와 노점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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