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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제도 운영, 복지사각지대 해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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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맞춤형급여 개편 후 수혜자 9.2% 증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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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8월 11일(목) 10:4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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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1년여 만에 급여자수가 대폭 증가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맞춤형 급여제도 급여자수가 기존 1,299명에서 1,430명으로 최근까지 131명(9.2%)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급여제도는 최저생계비에 따른 단일 선정기준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으로 세분한 기준을 다층화환 제도다. 소득이 증가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료급여 기준에 적합하면 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지급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한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이런 실적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복지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아 홍보하고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구제에 나선 결과물로 풀이된다.
군은 이외에도 맞춤형급여제도에서 제외된 대상자 464명에 대해서는 민관협력 및 사례관리를 통해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 사회복지협의회 물품 지급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선효 주민행복과장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적극적 노력으로 맞춤형급여 복지가 안정적인 정착을 보이고 있다”며 “맞춤형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대상자 발굴 및 지속적인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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