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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결정·고시

2016년 08월 11일(목) 10:42 [순창신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보다 440원 올랐고 7.3% 인상됐다.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일급 5만1760원이며, 주 40시간제로 월 209시간 일했을 때 월급으로 135만223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결정하고 지난 5일 이를 고시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동안에 노동계는 이의제기를 한 바 없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제기에 따라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시 앞으로는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27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내년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됐다”면서 “앞으로는 현장의 법 준수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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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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