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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 농지은행제도 10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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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9월 23일(금) 12:2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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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서삼석)는 2005년 순창군 공사관리지역 3,036㏊에 대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순창군 지역발 전을 위하여 영농규모화사업, 농촌용수개발사업,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등의 농가소득원 개발사업을 점차로 확충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익과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DDA 쌀협상 이후, 쌀 가격이 하락하는 등 우리의 농업환경이 아무리 급변한다고 하더라도 쌀 산업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정부에서는 쌀 농가의 소득 문제만큼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소득 보전 직불제와 농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도 시민과 도시자본의 농촌유입 촉진을 위하여 금년 10월 1일부터 농지은행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기공 관계자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업현장을 지키면서 우리공사 운영과 물 관리 업무를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농업인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기공 순창지사 전 직원은 “농업인의 영원한 동반자로서 농업인 여러분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함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은 공사 대표전화 전국 어디서나 1588-1504로 연학하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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