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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김영란법 9월 28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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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8월 03일(수) 14:0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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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처음 제안한 후 위헌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찬반 등 논란선상에서 표류했던 김영란법은 지난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고, 이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곧이어 시행을 앞두게 됐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자의 이름을 따 부르는 말이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와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다. 이들 사건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잇달아 무죄가 선고되자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금품을 받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 법의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처음 제안했다. 애초 대상은 판검사 등을 포함한 공무원으로 한정됐다. 2012년 8월 권익위는 공직자가 금품 등을 100만 원 초과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의 원안을 입법 예고했다.
권익위의 입법 예고 직후 법무부 등 부처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고, 2013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회 제출 이후에도 '법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듭 표류했다. 그러다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문제가 대두되고, 부정부패 척결 여론이 높아지자 새롭게 주목받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조속한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2015년 1월 정무위가 법안 처리에 나섰으나 제재 대상에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포함하면서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직군이 무리하게 포함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김영란법의 한 축이었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법안에서 빠졌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김영란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나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부각되고 잇다. ▶직무 관련성 관계없이 금품수수 처벌 ▶식사 기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상한액 제한 ▶부정청탁, 돈이 오가지 않아도 처벌 대상 등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하지만 국회의원 배제된 점, 법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점, 경제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금품수수 대상에 국내 농축수산물 제외 요구 등 반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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