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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탄력적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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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시·군 20-25분 군과 2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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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8월 03일(수) 10:4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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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읍 시가지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상가들의 업종에 따라 주정차 허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터미널, 하나로마트 앞, 중앙로, 상가의 업주들에 따르면10분으로 정해진 주정차 시간을 현행대로 운영할 경우 농협현출, 철물점, 마트, 청과상처럼 물건을 싣고 내리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주정차시간을 위반하게 된다.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게 된다. 물론 군은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표기하고는 있지만 힘들게 생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날아온 고지서가 달갑지 않을뿐더러 이것저것 잔일들을 하다보면 의견제시 기간을 넘기기 일쑤다. 그렇다고 바쁜 와중에 시간을 체크해가며10분 규정에 걸리지 않도록 차량을 잠시 이동했다 다시 대는 것도 쉽지가 않다.
주민 이모(60)씨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현금인출 하는데 앞에 온 고객이 문제 발생시10분은 훌쩍 넘는다며 시간을 늘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자는 취지에는 100% 공감하지만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로 시간을 내게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주정차시간을 20분정도 늘려주는 방안이 필요하고 탄력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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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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