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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표시제 개정, 내년부터 본격단속

올해 연말까지 홍보거쳐 내년부터 해당업소 단속실시

2005년 09월 23일(금) 12:23 [순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원ㆍ순창출장소(소장 장승현)가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표시제를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해당업소에 대해 본격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양곡표시제에 따르면 포장양곡 및 산물인 쌀(찹쌀), 현미(흑미)와 쌀 또는 현미에 다른 양곡이나 양곡가공품을 혼합할 경우 그 품목 또는 품명을 표시하고 각각의 혼합비율 또는 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의무표시사항으로는 포장된 양곡에는 포장재 전면이 잘 보이는 곳에 일괄적으로 품목, 원산지, 품종, 생산년도, 도정ㆍ가공년월일, 중량,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ㆍ상호명ㆍ전화번호를 인쇄, 스티커, 고무인 등으로 표시해야 하며 포장물이 아닌 산물로 판매하는 양곡은 원산지, 품종, 생산년도, 도정 가공년월일을 용기에 표시 또는 푯말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생산년도, 품질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언론, 잡지, 인쇄물 등을 통한 양곡의 품질 등에 대한 거짓정보를 알리는 행위을 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된다.


 의무표시 사항을 표시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게 되면 5만원에서 최고 2백만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생산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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