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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2016년 07월 27일(수) 11:11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막기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수확기를 앞두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범엽사 19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방지단 2개반으로 구성 운영시간은 주간 오전 7시-저녁 7시 야간은 저녁 7시-아침7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포획허가 대상지역은 관내 전 지역 사전포획허가 지역으로 야생동물 보호구역, 공원 및 관광지 등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에서 규정한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은 제외된다. 피해 방지단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청설모, 어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시 포획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또한 멧돼지 등이 인가주변에 출현할 경우 구제활동, 부상조수 발견 시 현장 출동 및 치료기관 이송의 역할을 하게 된다. 피해 방지단은 시가지, 인가 부근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서의 총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지난해 피해면적은 87,215, 피해보상은 5천2백여만을 보상한바 있으며 올해도 피해농민에게 보상할 계획이다. 한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환경수도과 에 문의하면 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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